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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입 가이드

해외에서 차를 직접 들여오는 순서·인증·세금 —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짐니·허슬러처럼 한국에 정식으로 안 파는 차는 직접 들여와야 합니다. 개인도 할 수 있지만 인증 두 가지(배출가스·소음, 안전)가 가장 큰 벽이고, 세금은 일본산 1.5L 기준으로 과세가격의 약 26.5%입니다. 현행 법령과 관세청·국토부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들여오는 순서

  1. 사기
    해외 판매자·경매에서 구매
  2. 배에 싣기
    운송업체에 차를 넘기고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를 받아요
  3. 통관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낸 뒤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요
  4. 배출가스·소음 인증
    수입하는 사람도 인증을 받아야 해요. 제조사가 아닌 곳에서 산 차는 '개별차량용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수입 중고차는 지정 시험기관의 '적합' 성적서로 인증을 생략할 수 있어요(한국환경공단)
  5. 안전 인증
    수입자는 국토부에 제작자로 등록하고(개인도 신분증으로 가능 — 2012 국토부 답변) 자기인증을 해요. 자기인증 능력이 없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검토·안전검사(기술검토서는 신청 후 14일 안)
  6. 신규 등록
    제작증·세금계산서·수입신고필증·배출가스·소음 인증서(또는 인증생략서)·자동차안전검사증·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임시운행은 자기인증 시험용 40일, 신규 등록용 10일 이내. 취득세·공채는 등록할 때 따로 내요.

세금일본산 기준

세금세율
관세8% — 일본산은 FTA가 없어요. 미국산은 한미 FTA로 0%, EU산 1,500cc 초과는 0%
개별소비세5% (3.5% 인하는 2026년 6월 30일에 끝남).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폭 1.6m 이하는 면제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세10%
과세가격 = 차값 + 운임 + 보험료. 순서: 관세 → 개별소비세((과세가격+관세)×5%) → 교육세 → 부가세(앞의 것을 모두 더한 값×10%).

계산 예직접 계산한 값 · 취득세 빼고

차세금
짐니 시에라(1.5) — 과세가격 2,000만 원관세 160만 + 개별소비세 108만 + 교육세 32.4만 + 부가세 230만 = 약 530만 원(26.5%)
경차 규격 660cc — 과세가격 1,500만 원관세 120만 + 부가세 162만 = 282만 원(18.8%) — 관세청 안내 비율과 같아요

인증이 면제·생략되는 경우

  • 안전 자기인증 면제는 네 경우뿐이에요 — 이삿짐, 국내에서 달리던 차를 다시 들여올 때, 주한미군 차, 시험·연구용. '내가 탈 차'라는 이유만으로는 면제가 없어요.
  • 배출가스·소음 인증 면제: 이주물품으로 들여오는 차 1대(외국인, 외국에 1년 이상 산 내국인).
  • 배출가스·소음 인증 생략(2026년 6월 개정 고시): 이사하는 사람의 10년이 안 된 차 1대, 지정 기관 '적합' 성적서를 받은 수입 중고차.

이삿짐으로 들여오는 차

  • 자동차는 관세가 면제되는 이삿짐에서 빠져요. 한국에서 수출됐던 차(차대번호가 K로 시작)가 돌아올 때만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가 면세.
  • 자격: 외국에서 1년(가족과 함께면 6개월) 이상 산 사람, 한 가구 1대, 10인승 이하, 본인 명의로 3개월 이상 쓴 차.
  • 등록할 때는 수입자 본인이나 수입신고필증에 적힌 동반 가족만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 자기인증이 면제돼 제작자 등록 없이 공단 검사소 신규 검사 뒤 등록해요.

나중에 되팔 때

  • 국내에 등록한 뒤 되파는 걸 막는 일반 조항은 찾지 못했어요. 실제로 중고차 사이트에 직수입 경차·짐니가 올라와요.
  • 관세를 감면받은 차(관세법 제89~91·93·95조)와 외교관 면세 차는 최대 3년 안에서 정한 기간 동안 팔거나 빌려줄 수 없어요. 어기면 감면 세금을 바로 거둬요.
  • 다시 내보내는 조건으로 면세받은 차는 그 기간 안에 팔 수 없어요.
  • 처음부터 팔 목적으로 자기인증하는 사람은 정비 시설·인력 확보 내역을 내야 해요.

오른쪽 운전대(일본 내수차)

  • 안전기준 현행 원문에서 운전석을 왼쪽으로 정하거나 오른쪽 운전대를 막는 조항은 찾지 못했어요.
  • 실제로 등록돼 달린 기록이 있어요 — 2004년 7월 기준 우핸들 이사화물 차 1,343대, 외교관 차 593대(대한교통학회지 2012).
  • 국토부의 공식 해석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가이드는 2026-10-28 현행 법령과 관세청·국토부·지자체 안내로 정리했어요. 실제로 들여오기 전에는 관세사·인증 대행 업체와 꼭 확인하세요.
귀카(GWICAR) 시제품 · 사실 정보는 칸마다 적은 출처(위키백과·위키데이터·제조사 발표·정부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 못 한 값은 '확인 필요'로 남겼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