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 가이드
해외에서 차를 직접 들여오는 순서·인증·세금 —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짐니·허슬러처럼 한국에 정식으로 안 파는 차는 직접 들여와야 합니다. 개인도 할 수 있지만 인증 두 가지(배출가스·소음, 안전)가 가장 큰 벽이고, 세금은 일본산 1.5L 기준으로 과세가격의 약 26.5%입니다. 현행 법령과 관세청·국토부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들여오는 순서
- 사기해외 판매자·경매에서 구매
- 배에 싣기운송업체에 차를 넘기고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를 받아요
- 통관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낸 뒤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요
- 배출가스·소음 인증수입하는 사람도 인증을 받아야 해요. 제조사가 아닌 곳에서 산 차는 '개별차량용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수입 중고차는 지정 시험기관의 '적합' 성적서로 인증을 생략할 수 있어요(한국환경공단)
- 안전 인증수입자는 국토부에 제작자로 등록하고(개인도 신분증으로 가능 — 2012 국토부 답변) 자기인증을 해요. 자기인증 능력이 없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검토·안전검사(기술검토서는 신청 후 14일 안)
- 신규 등록제작증·세금계산서·수입신고필증·배출가스·소음 인증서(또는 인증생략서)·자동차안전검사증·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임시운행은 자기인증 시험용 40일, 신규 등록용 10일 이내. 취득세·공채는 등록할 때 따로 내요.
세금일본산 기준
| 세금 | 세율 |
|---|---|
| 관세 | 8% — 일본산은 FTA가 없어요. 미국산은 한미 FTA로 0%, EU산 1,500cc 초과는 0% |
| 개별소비세 | 5% (3.5% 인하는 2026년 6월 30일에 끝남).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폭 1.6m 이하는 면제 |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 부가세 | 10% |
과세가격 = 차값 + 운임 + 보험료. 순서: 관세 → 개별소비세((과세가격+관세)×5%) → 교육세 → 부가세(앞의 것을 모두 더한 값×10%).
계산 예직접 계산한 값 · 취득세 빼고
| 차 | 세금 |
|---|---|
| 짐니 시에라(1.5) — 과세가격 2,000만 원 | 관세 160만 + 개별소비세 108만 + 교육세 32.4만 + 부가세 230만 = 약 530만 원(26.5%) |
| 경차 규격 660cc — 과세가격 1,500만 원 | 관세 120만 + 부가세 162만 = 282만 원(18.8%) — 관세청 안내 비율과 같아요 |
인증이 면제·생략되는 경우
- 안전 자기인증 면제는 네 경우뿐이에요 — 이삿짐, 국내에서 달리던 차를 다시 들여올 때, 주한미군 차, 시험·연구용. '내가 탈 차'라는 이유만으로는 면제가 없어요.
- 배출가스·소음 인증 면제: 이주물품으로 들여오는 차 1대(외국인, 외국에 1년 이상 산 내국인).
- 배출가스·소음 인증 생략(2026년 6월 개정 고시): 이사하는 사람의 10년이 안 된 차 1대, 지정 기관 '적합' 성적서를 받은 수입 중고차.
이삿짐으로 들여오는 차
- 자동차는 관세가 면제되는 이삿짐에서 빠져요. 한국에서 수출됐던 차(차대번호가 K로 시작)가 돌아올 때만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가 면세.
- 자격: 외국에서 1년(가족과 함께면 6개월) 이상 산 사람, 한 가구 1대, 10인승 이하, 본인 명의로 3개월 이상 쓴 차.
- 등록할 때는 수입자 본인이나 수입신고필증에 적힌 동반 가족만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 자기인증이 면제돼 제작자 등록 없이 공단 검사소 신규 검사 뒤 등록해요.
나중에 되팔 때
- 국내에 등록한 뒤 되파는 걸 막는 일반 조항은 찾지 못했어요. 실제로 중고차 사이트에 직수입 경차·짐니가 올라와요.
- 관세를 감면받은 차(관세법 제89~91·93·95조)와 외교관 면세 차는 최대 3년 안에서 정한 기간 동안 팔거나 빌려줄 수 없어요. 어기면 감면 세금을 바로 거둬요.
- 다시 내보내는 조건으로 면세받은 차는 그 기간 안에 팔 수 없어요.
- 처음부터 팔 목적으로 자기인증하는 사람은 정비 시설·인력 확보 내역을 내야 해요.
오른쪽 운전대(일본 내수차)
- 안전기준 현행 원문에서 운전석을 왼쪽으로 정하거나 오른쪽 운전대를 막는 조항은 찾지 못했어요.
- 실제로 등록돼 달린 기록이 있어요 — 2004년 7월 기준 우핸들 이사화물 차 1,343대, 외교관 차 593대(대한교통학회지 2012).
- 국토부의 공식 해석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가이드는 2026-10-28 현행 법령과 관세청·국토부·지자체 안내로 정리했어요. 실제로 들여오기 전에는 관세사·인증 대행 업체와 꼭 확인하세요.
출처확인일 2026-10-28
- 관세청 — 자동차 수입 통관 안내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인증)
-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작차 소음 인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제66조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기인증)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자기인증 면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임시운행)
- 국토교통부 Q&A — 개인 수입 제작자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인증 면제)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강남구청 — 수입차 신규 등록 서류
- 관세법 제50조(세율)
- 개별소비세법 제1조(세율)
- 머니투데이 —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2026-07-01)
- 교육세법 제5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이사물품)
- 관세법 제102조(감면 물품 사후관리)
-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 대한교통학회지 2012 — 우핸들 차량 운행 실태
- 파이낸셜뉴스 — 한미 FTA 승용차 관세
- 뉴스토마토 — 한-EU FTA 승용차 관세(2014)
귀카(GWICAR) 시제품 · 사실 정보는 칸마다 적은 출처(위키백과·위키데이터·제조사 발표·정부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 못 한 값은 '확인 필요'로 남겼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