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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승인 가이드

승인 없이 되는 것, 승인받아야 하는 것, 아예 안 되는 것 —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한국에서 튜닝은 세 갈래예요. 승인 없이 되는 경미한 튜닝, 승인을 받고 검사까지 받아야 하는 튜닝, 아예 안 되는 튜닝. 오프로드·캠핑 차에서 많이 하는 19가지를 현행 법령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승용차 기준

튜닝판단과 조건
리프트업(서스펜션)조건부 스프링·쇼크만 바꾸고 차 높이가 그대로면 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차가 높아지면 '높이' 구조 변경이라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복 가능성 값 감소 10% 이하·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을 봐요. 높이 허용차(승용 ±50mm) 안이면 면제되는지는 확인 못 함.
바디 리프트승인 필요 차체와 차 높이가 같이 바뀌어요. 고시는 기본 차대·차체를 유지하라고 해요. 승인 사례·세부 기준은 확인 못 함.
타이어·휠 크기조건부 차 너비가 허용차(승용 ±30mm)를 넘으면 너비 변경 승인. 차축·조향 변경 없음, 바깥 확장은 순정 타이어 단면폭의 1/2 이내, 타이어가 차체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차 높이가 바뀌면 리프트업과 같이 봐요.
오버펜더조건부 너비 허용차 안이면 경미한 튜닝(승인 없음), 넘으면 승인. 볼트·리벳으로 단단히 고정해야 하고 양면테이프·접착제는 승인이 제한돼요.
범퍼·범퍼가드대부분 승인 없이 범퍼·범퍼가드·그릴가드는 경미한 튜닝 — 차 길이가 바뀌지 않고 인증받은 제품일 때. 범퍼를 떼는 건 승인 불가.
윈치조건부 단순한 전기식 윈치는 경미한 튜닝 — 제원 안, 차체 밖으로 안 튀어나오고, 승용차는 범퍼·레일을 자르지 않을 때. 유압식 윈치는 승인 필요.
스노클승인 없이 가능 원동기 부품 교환이라 경미한 튜닝 — 제원 허용차 안이고 소음·배출가스 부품을 바꾸지 않을 때.
루프랙·캐리어승인 없이 가능 루프캐리어·수하물 운반구(천장을 자르는 것 빼고)·자전거·스키 캐리어는 경미한 튜닝. 높이는 허용차를 안 보지만 너비·길이를 넘으면 안 돼요.
루프탑 텐트승인 없이 가능 경미한 튜닝 — 너비·길이를 넘지 않고, 승용·경형·소형은 무게 증가 120kg 이하(2026년 6월 개정, 전엔 60kg).
LED 라이트바사실상 불가 안전기준에 정한 등화 말고는 달 수 없어요. 작업등은 화물·특수차만, 시속 20km를 넘으면 꺼져야 해요(추론).
보조 전조등승인 필요 주행빔 전조등은 좌우 1~2개까지. 시험성적서 있는 등화를 더 달면 승인받을 수 있어요. 앞면안개등은 2026년 8월 26일부터 튜닝인증부품이면 승인·검사 면제.
전조등 교체(LED·HID)조건부 자기인증된 전조등을 통째로 바꾸면 면제(2019년 10월부터). 튜닝인증 LED 광원도 면제. 할로겐 전조등에 HID 전구만 끼우기, 인증 안 된 LED 전구는 승인 불가.
머플러·배기조건부 소음기 교체는 승인 필요. 면제: 배기관 팁만 바꾸기, 마지막 소음기 뒤 배기관, 자기인증·튜닝인증 소음기(가변밸브가 있으면 승인). 소음기 떼기는 불가. 2006년 이후 승용 소·중형 배기소음 100dB 이하.
랩핑·색 바꾸기승인 없이(추론) 색은 승인 대상 목록에 없어요(추론). 등화·번호판은 가리면 안 돼요. 색을 바꿀 때 변경등록이 필요한지는 확인 못 함.
사이드 스텝조건부 양옆으로 각 50mm 이내로 나오면 경미한 튜닝. 날카로우면 안 되고, 조명은 정차 때만 켜져야 해요. 50mm를 넘으면 너비 변경 승인 대상(추론).
견인장치(토우바)조건부 연결장치 설치는 승인 필요. 제작사 순정 옵션·튜닝인증 견인장치는 면제. 트레일러가 없을 때 번호판을 가리면 안 돼요.
캠핑카 개조승인 필요 2020년 2월 28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가능. 취침시설, 취사·세면 등 시설 하나, 일산화탄소 경보기, 소화기, 비상탈출구가 필수.
하드톱·소프트톱 바꾸기확인 필요 공식 문구를 못 찾았어요. 차체가 승인 대상 장치라 높이·외관이 바뀌면 승인 대상일 수 있어요(추론).
문 떼고 다니기도로 주행 불가 안전기준이 외부와 막힌 차실·문 잠금장치·후사경을 요구해요. 국토부 관계자: 문을 떼고 일반도로를 달리면 현행법 위반(2022, 브롱코 보도). 사유지·오프로드 코스는 확인 못 함.

승인 받는 순서

  1. 승인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의 '자동차 튜닝신청', 또는 방문·우편·팩스. 서류는 승인신청서, 튜닝 전·후 제원 대비표(제원이 바뀔 때), 외관도(외관이 바뀔 때), 설계도
  2. 승인서 받기
    처리 기간은 장치에 따라 1일~10일 — 시행규칙·고시·공단 안내가 조금씩 달라요
  3. 정비업체에서 작업
    승인받은 튜닝은 정비업자나 공단 확인을 받은 제작자가 해야 해요. 차 주인이 직접 하면 안 돼요
  4. 45일 안에 튜닝검사
    승인일부터 45일 안에 공단 검사소에서. 사정이 있으면 45일 안에서 한 번 연장
  5. 등록원부에 기록
    합격하면 등록원부에 적히고 튜닝검사증명서가 나와요
외관도는 공단 'TS튜닝알리고'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 대상 차는 시험기가 있는 검사소에서만 검사해요.

수수료공단 안내 금액

구분금액
승인 — 구조+장치 변경60,000원
승인 — 장치만 변경35,000원 (여러 장치여도 이 금액)
튜닝검사경·소형 31,000원 · 중형 36,000원 · 대형 40,000원
최대안전경사각도 측정32,500원

승인 없이 튜닝하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그런 차인 줄 알면서 운행해도 같아요(자동차관리법 제81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꼭 명령하고, 운행정지도 함께 명령할 수 있어요.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벌칙.
  • 승인받고 튜닝검사를 안 받으면 100만 원 이하 벌금.
  • 정기검사 부적합: 길이·너비·높이·최저지상고가 허용차를 넘을 때, 바퀴가 차체 밖으로 나올 때, 안 맞는 등화를 달았을 때, 소음·배출가스 기준을 넘을 때, 승인 없이 바꾼 장치가 있을 때.

인증부품이면 더 쉬워요

  •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인증부품은 경미한 튜닝으로 봐서 승인·검사 없이 달 수 있어요. 기능이 다른 인증부품을 섞어 달면 제외.
  • 인증 품목 예: 휠, 소음기, 서스펜션 스트럿, 브레이크, 타이어, 전조등·안개등 LED 광원, 앞면안개등, 견인장치, 작업등.
  • 인증부품 조회·장착 등록은 협회 튜닝부품 인증센터(tuning.or.kr). 인증부품에는 협회 로고와 QR코드가 붙어요.

같이 알아 두면 좋은 조회

  • 리콜: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조회 — 2007년 이후 리콜.
  • 배출가스 등급: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 내 차는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조회.
  • 5등급 운행 제한: 12~3월 평일 06~21시,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저공해 조치를 안 한 5등급 차를 단속해요. 하루 한 번 10만 원.
이 가이드는 2026-10-28 현행 법령·고시와 공단 'TS 자동차 튜닝 사무편람 2025'로 정리했어요. 같은 튜닝도 차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작업 전에 공단 검사소에 물어보세요.

출처확인일 2026-10-28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 승인 대상)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튜닝 승인 신청·검사)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정비 범위)
  4.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튜닝 승인 대상 구조·장치)
  6.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별표33(제원 허용차)
  7.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그 밖의 등화 제한)
  8.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조등)
  9.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소음방지장치)
  10.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견인장치)
  1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정기검사 기준)
  12.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13. 자동차관리법 제37조(원상복구 명령)
  14.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튜닝부품인증)
  15. 한국교통안전공단 — 튜닝 제도·수수료
  16. 한국교통안전공단 — TS 자동차 튜닝 사무편람 2025
  17.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튜닝 사례집 2024
  18. 한국자동차튜닝협회 — 튜닝부품 인증 대상
  19. 정책브리핑 — 튜닝 승인·검사 면제 확대(2019-10)
  20. 국토교통부 — 모든 차종 캠핑카 튜닝 허용(2020-02)
  21. 정책브리핑 — 경미한 튜닝 중량 120kg 확대(2026-06-25)
  22. 다나와 자동차 — 문 떼고 도로 주행은 위반(2022, 국토부 관계자)
  23.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튜닝 신청)
  24. 자동차리콜센터 — 리콜 대상 확인
  25. 공공데이터포털 —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정보 API
  26.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내 차 등급 조회
  27.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계절관리제 안내
귀카(GWICAR) 시제품 · 사실 정보는 칸마다 적은 출처(위키백과·위키데이터·제조사 발표·정부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 못 한 값은 '확인 필요'로 남겼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