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승인 가이드
승인 없이 되는 것, 승인받아야 하는 것, 아예 안 되는 것 —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한국에서 튜닝은 세 갈래예요. 승인 없이 되는 경미한 튜닝, 승인을 받고 검사까지 받아야 하는 튜닝, 아예 안 되는 튜닝. 오프로드·캠핑 차에서 많이 하는 19가지를 현행 법령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승용차 기준
| 튜닝 | 판단과 조건 |
|---|---|
| 리프트업(서스펜션) | 조건부 스프링·쇼크만 바꾸고 차 높이가 그대로면 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차가 높아지면 '높이' 구조 변경이라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복 가능성 값 감소 10% 이하·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을 봐요. 높이 허용차(승용 ±50mm) 안이면 면제되는지는 확인 못 함. |
| 바디 리프트 | 승인 필요 차체와 차 높이가 같이 바뀌어요. 고시는 기본 차대·차체를 유지하라고 해요. 승인 사례·세부 기준은 확인 못 함. |
| 타이어·휠 크기 | 조건부 차 너비가 허용차(승용 ±30mm)를 넘으면 너비 변경 승인. 차축·조향 변경 없음, 바깥 확장은 순정 타이어 단면폭의 1/2 이내, 타이어가 차체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차 높이가 바뀌면 리프트업과 같이 봐요. |
| 오버펜더 | 조건부 너비 허용차 안이면 경미한 튜닝(승인 없음), 넘으면 승인. 볼트·리벳으로 단단히 고정해야 하고 양면테이프·접착제는 승인이 제한돼요. |
| 범퍼·범퍼가드 | 대부분 승인 없이 범퍼·범퍼가드·그릴가드는 경미한 튜닝 — 차 길이가 바뀌지 않고 인증받은 제품일 때. 범퍼를 떼는 건 승인 불가. |
| 윈치 | 조건부 단순한 전기식 윈치는 경미한 튜닝 — 제원 안, 차체 밖으로 안 튀어나오고, 승용차는 범퍼·레일을 자르지 않을 때. 유압식 윈치는 승인 필요. |
| 스노클 | 승인 없이 가능 원동기 부품 교환이라 경미한 튜닝 — 제원 허용차 안이고 소음·배출가스 부품을 바꾸지 않을 때. |
| 루프랙·캐리어 | 승인 없이 가능 루프캐리어·수하물 운반구(천장을 자르는 것 빼고)·자전거·스키 캐리어는 경미한 튜닝. 높이는 허용차를 안 보지만 너비·길이를 넘으면 안 돼요. |
| 루프탑 텐트 | 승인 없이 가능 경미한 튜닝 — 너비·길이를 넘지 않고, 승용·경형·소형은 무게 증가 120kg 이하(2026년 6월 개정, 전엔 60kg). |
| LED 라이트바 | 사실상 불가 안전기준에 정한 등화 말고는 달 수 없어요. 작업등은 화물·특수차만, 시속 20km를 넘으면 꺼져야 해요(추론). |
| 보조 전조등 | 승인 필요 주행빔 전조등은 좌우 1~2개까지. 시험성적서 있는 등화를 더 달면 승인받을 수 있어요. 앞면안개등은 2026년 8월 26일부터 튜닝인증부품이면 승인·검사 면제. |
| 전조등 교체(LED·HID) | 조건부 자기인증된 전조등을 통째로 바꾸면 면제(2019년 10월부터). 튜닝인증 LED 광원도 면제. 할로겐 전조등에 HID 전구만 끼우기, 인증 안 된 LED 전구는 승인 불가. |
| 머플러·배기 | 조건부 소음기 교체는 승인 필요. 면제: 배기관 팁만 바꾸기, 마지막 소음기 뒤 배기관, 자기인증·튜닝인증 소음기(가변밸브가 있으면 승인). 소음기 떼기는 불가. 2006년 이후 승용 소·중형 배기소음 100dB 이하. |
| 랩핑·색 바꾸기 | 승인 없이(추론) 색은 승인 대상 목록에 없어요(추론). 등화·번호판은 가리면 안 돼요. 색을 바꿀 때 변경등록이 필요한지는 확인 못 함. |
| 사이드 스텝 | 조건부 양옆으로 각 50mm 이내로 나오면 경미한 튜닝. 날카로우면 안 되고, 조명은 정차 때만 켜져야 해요. 50mm를 넘으면 너비 변경 승인 대상(추론). |
| 견인장치(토우바) | 조건부 연결장치 설치는 승인 필요. 제작사 순정 옵션·튜닝인증 견인장치는 면제. 트레일러가 없을 때 번호판을 가리면 안 돼요. |
| 캠핑카 개조 | 승인 필요 2020년 2월 28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가능. 취침시설, 취사·세면 등 시설 하나, 일산화탄소 경보기, 소화기, 비상탈출구가 필수. |
| 하드톱·소프트톱 바꾸기 | 확인 필요 공식 문구를 못 찾았어요. 차체가 승인 대상 장치라 높이·외관이 바뀌면 승인 대상일 수 있어요(추론). |
| 문 떼고 다니기 | 도로 주행 불가 안전기준이 외부와 막힌 차실·문 잠금장치·후사경을 요구해요. 국토부 관계자: 문을 떼고 일반도로를 달리면 현행법 위반(2022, 브롱코 보도). 사유지·오프로드 코스는 확인 못 함. |
승인 받는 순서
- 승인 신청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의 '자동차 튜닝신청', 또는 방문·우편·팩스. 서류는 승인신청서, 튜닝 전·후 제원 대비표(제원이 바뀔 때), 외관도(외관이 바뀔 때), 설계도
- 승인서 받기처리 기간은 장치에 따라 1일~10일 — 시행규칙·고시·공단 안내가 조금씩 달라요
- 정비업체에서 작업승인받은 튜닝은 정비업자나 공단 확인을 받은 제작자가 해야 해요. 차 주인이 직접 하면 안 돼요
- 45일 안에 튜닝검사승인일부터 45일 안에 공단 검사소에서. 사정이 있으면 45일 안에서 한 번 연장
- 등록원부에 기록합격하면 등록원부에 적히고 튜닝검사증명서가 나와요
외관도는 공단 'TS튜닝알리고'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 대상 차는 시험기가 있는 검사소에서만 검사해요.
수수료공단 안내 금액
| 구분 | 금액 |
|---|---|
| 승인 — 구조+장치 변경 | 60,000원 |
| 승인 — 장치만 변경 | 35,000원 (여러 장치여도 이 금액) |
| 튜닝검사 | 경·소형 31,000원 · 중형 36,000원 · 대형 40,000원 |
| 최대안전경사각도 측정 | 32,500원 |
승인 없이 튜닝하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그런 차인 줄 알면서 운행해도 같아요(자동차관리법 제81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꼭 명령하고, 운행정지도 함께 명령할 수 있어요.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벌칙.
- 승인받고 튜닝검사를 안 받으면 100만 원 이하 벌금.
- 정기검사 부적합: 길이·너비·높이·최저지상고가 허용차를 넘을 때, 바퀴가 차체 밖으로 나올 때, 안 맞는 등화를 달았을 때, 소음·배출가스 기준을 넘을 때, 승인 없이 바꾼 장치가 있을 때.
인증부품이면 더 쉬워요
-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인증부품은 경미한 튜닝으로 봐서 승인·검사 없이 달 수 있어요. 기능이 다른 인증부품을 섞어 달면 제외.
- 인증 품목 예: 휠, 소음기, 서스펜션 스트럿, 브레이크, 타이어, 전조등·안개등 LED 광원, 앞면안개등, 견인장치, 작업등.
- 인증부품 조회·장착 등록은 협회 튜닝부품 인증센터(tuning.or.kr). 인증부품에는 협회 로고와 QR코드가 붙어요.
같이 알아 두면 좋은 조회
- 리콜: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조회 — 2007년 이후 리콜.
- 배출가스 등급: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 내 차는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조회.
- 5등급 운행 제한: 12~3월 평일 06~21시,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저공해 조치를 안 한 5등급 차를 단속해요. 하루 한 번 10만 원.
이 가이드는 2026-10-28 현행 법령·고시와 공단 'TS 자동차 튜닝 사무편람 2025'로 정리했어요. 같은 튜닝도 차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작업 전에 공단 검사소에 물어보세요.
출처확인일 2026-10-2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 승인 대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튜닝 승인 신청·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정비 범위)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튜닝 승인 대상 구조·장치)
-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별표33(제원 허용차)
-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그 밖의 등화 제한)
-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조등)
-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소음방지장치)
-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견인장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정기검사 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원상복구 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튜닝부품인증)
- 한국교통안전공단 — 튜닝 제도·수수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 TS 자동차 튜닝 사무편람 2025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튜닝 사례집 2024
- 한국자동차튜닝협회 — 튜닝부품 인증 대상
- 정책브리핑 — 튜닝 승인·검사 면제 확대(2019-10)
- 국토교통부 — 모든 차종 캠핑카 튜닝 허용(2020-02)
- 정책브리핑 — 경미한 튜닝 중량 120kg 확대(2026-06-25)
- 다나와 자동차 — 문 떼고 도로 주행은 위반(2022, 국토부 관계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튜닝 신청)
- 자동차리콜센터 — 리콜 대상 확인
- 공공데이터포털 —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정보 API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내 차 등급 조회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계절관리제 안내
귀카(GWICAR) 시제품 · 사실 정보는 칸마다 적은 출처(위키백과·위키데이터·제조사 발표·정부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 못 한 값은 '확인 필요'로 남겼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28.